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그동안 모은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나눌 재산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다. 서로가 빈손으로 돌아선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
요즘 모두들 살기가 힘들다고 한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수입은 늘어나지 않아 꽉 막힌 굴뚝처럼 답답하기만 하고, 북한 핵실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마치 한국에 전쟁이라도 난 듯 난리들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 살기가 힘들게 되고,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실직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럴 때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이혼이다. 살기가 어려울 때는 이혼의 비율이 늘어나는데 외환위기 후, 금융위기 후 모두 그랬다.
이혼할 때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사는 동안 모은 재산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이라면 그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도가 있었는지를 따지게 된다. 그리고 분할비율은 기여도와 이혼에 따른 책임 등을 고려한다.
이혼하게 되면 무조건 ‘여자는 남자의 3분지 1이다’, ‘아니다 반반이다’, 라는 등 말도 있고, ‘부부 한 쪽이 6개월 동안 소식이 없게 되면 자동이혼이고 재산은 남아있는 사람의 몫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규정은 법 어디에도 없는 규정들이다.
또 부부 어느 쪽에서 상속을 받게 되면 그건 끝까지 상속받은 사람의 몫이고 10년을 살다가 헤어져도 상대방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을 주장 할 수 없다, 라는 말도 하는데 그런 규정도 없다. 재산분할에 법으로 비율을 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례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례-
남자는 70세이고, 여자는 67세인 노부부가 이혼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혼 사유인 즉, 45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자는 단 한 번도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다. 무식하다는 핑계로 남편은 처를 멸시하기 일쑤였고, 가끔 폭행도 하였으며 자신은 매일 젊은 여자들과 여행이나 다니면서 희희낙락거린다는 내용이었다.
여자 분은 남은 인생이나마 남자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취지였고, 이제는 자식들도 모두 출가하여 거리낄 것이 없으니 제발 내 인생 나대로 살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재산은 4억 가량의 단독주택이 2채이고, 10억 정도의 상가가 하나 있는데 모두 18억 이니까 그 중 절반인 10억(보증금 2억 포함)으로 계산하여 상가를 달라고 하였다. 재산의 기여도를 따지자면 모두 여자 분이 식당과 요정을 해서 번 재산이었고, 남자 분의 기여도는 거의 없었다.
남자 분은 회환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동안 못난 사람 만나 고생 많이 하였으니 이제 남은 세상은 편히 살라는 당부와 함께 상가를 재산분할로 여자 분에게 이전등기 해 주었다. 살 때는 제일 가까워도 돌아서면 남인 게 부부다.
여기서 한 가지 부부간에 간직하던 재산을 이혼하면서 분할로 한쪽에 주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위자료로 주는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 된다. 따라서 1억이나 2억씩 돈을 주면서 위자료로 주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위자료는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으로 적게 주되, 재산분할로 많이 주는 게 좋다. 취득세 등 등기비용은 받는 쪽에서 내야 한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이를 주는 쪽에서 나누어 현금변제하기로 한 것을 ‘대상분할’이라 한다.
대상분할을 하기로 약정이 되면 받는 쪽에서도 협조를 하는 게 옳다. 얼른 주지 않는다고 경매를 넣어 버리면 주는 쪽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되고, 자칫 세금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게 될 수 있다.
주는 쪽에서 주택을 주었을 때 그 주택이 1세대 1가구 비과세 혜택을 갖추었으면 위자료로 주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맞아 빚쟁이를 피하기 위해 가짜로 이혼하고, 처에게 재산을 재산분할로 주었을 때 이게 발각되면 세금을 내야할까?
가짜 이혼이라 해도 이혼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재산분할은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아파트 몇 채씩 분양받았다가 입주 못하게 되면 압류 피하기 위해 있는 집 재산분할로 줘버리고 알몸으로 버티는 일도 있다.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