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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친절하고 구체적이어야

재개발 구역 내 조합원 물건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마무리한 고객으로부터 재 당첨 제한 대상이 될 지 모른다는 연락을 받았다.

조합원 분양권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현금청산이 된다는 의미로 대략적으로 1억∼2억원 정도의 큰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고객인 새파랗게 질려 난리가 났다.


8.2대책에서 강화된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재건축ㆍ재개발 등)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당첨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강화되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의 재당첨을 제한이 된다.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합원이나 일반분양 당첨이 되었다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도 안되고 조합원 당첨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 고객은 4년 전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을 받았다가 전매하였는데 본인이 대수롭게 생각했는지 계약과정에서 이런 과거 당첨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가 잔금이 끝난 후 그때서야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닌가.

지금 와서 누가 잘못했고 책임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고 큰 손실이 예상되는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였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당사자를 진정시킴과 동시에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후 관련 법규를 찾아보았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5년 내

나중에 매입한 정비사업 주택은 관리처분인가일이 아니라 분양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이 노래지는 순간이었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결국 답을 찾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분양을 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보다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빠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규정 적용 제외를 한다는 것이다.

즉 투기과열지구 지정(2017년 8.2) 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여서 재 당첨 제한 대상이 아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는 상기 5년 재 당첨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5년 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답변까지 확인한 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마 그 고객은 지옥에 갔다가 다시 천당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을 것이다.
어려울 때 같이 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기분도 좋고 보람도 느겼다.



대책을 만드는 정부 관계자나 지시하는 높은 분들한테는 그냥 대책일 뿐이지만 그 대책내용 한 줄에 분양자격이 박탈되면서 재산상 큰 손실을 잃는 시장의 수요자들한테는 생사의 기로에 버금가는 중요한 생명 줄이다.

대책 내용을 조금 더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주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투자자들 스스로 대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계약 전에 조금이라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문의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

잔금이 끝난 후 아차 하면 이미 때는 늦고 수습이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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