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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도 가능해
법원의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소에서 업무 시간 이외에도 편리하고 쉽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을 받으려면,
 
①법원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민원창구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는 방법(1통 당 1,200원 소요)

②구청 또는 법원등기소의 자판기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1통 당 1,000원 소요)

③자기의 사무소이거나 자택에서 자기의 PC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에서 출력 받으면 1통 당 열람은 500원이고 발급은 800원이다.
법원등기소에 가지 않고 사무소 또는 자택에서 PC를 이용, 인터넷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면 교통비와 시간 절약하면서 편안하고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좋다. 특히 근무 시간을 경과하여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이렇게 편리한 인터넷등기부를 발급받는 방법을 익혀 보도록 하자.

1. 자기의 PC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

2. 자기의 프린터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발급)이 가능한 프린터기여야 한다. (대법원에 등록된 프린터기에 해당되는 지를 목록에서 조회해봐야 한다. 대중적인 프린터기여야 한다)

3.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다.

4.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로그인 한다.

5.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한다.

6. 열람과 발급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한다.

7. 부동산 구분/ 시 도/ 리 동 / 지 번/ 통 수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한다.

㉠부동산구분 화면에서 ‘선택 하세요’를 클릭한다.

㉡토지+건물/집합건물/토지/건물 등 4가지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및 상가건물 등은 ‘집합건물’로 들어가야 한다.)

㉢지번으로 검색 들어가는 방법과 부동산고유번호로 검색하는 방법 중 선택한다.

8. 소재지 지번 확인 화면이 나오면, 소재지 지번 표시가 맞는지, 소유자가 맞는지(소유자 이름3자 중 앞의 2자만 보여준다)를 확인한 후 선택을 한다. 만일 맞지 않는다면, 취소를 해야 한다.

9. 등기부 유형(등본/초본)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면, 등본과 초본 중 선택한다(확인).

10.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면, 미공개 또는 공개를 선택한다(확인). (공개를 선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한다. “입력하신 번호가 등기부상의 번호와 일치 합니다”- 확인)

11. ‘결제’ 클릭/ 신용카드와 금융기관이체 중 선택/‘완료’ 클릭/결제확인/결제승인/ 확인/ 발급/ 출력

12. 인쇄는 칼라와 검정색을 미리 골라 설정을 해놨어야 한다.

☞사용시간 안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7시부터 23시까지
토 . 일 . 공휴일 09시부터 21시까지 ※은행의 결제시간은 이보다는 단축하고 있다.

☞ 1시간 이내에서는 재 열람이 가능하고 출력도 가능하다.

글쓴이: 서승열(마포컨설팅.com 공인중개사, 경매컨설턴트,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재테크전문가칼럼리스트, '재테크경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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