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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체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증‧개축 운영지침 일괄 변경
- 각 구역마다 각기 달리 운영되어온 증‧개축 지침 일괄변경으로 형평성 논란 해소
- 50㎡ 이내 소규모 증축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으로 시민 불편해소
- 일괄고시 기준 마련으로 지구단위계획 효율적 운영기틀 마련
- 시에서 직접 입안‧결정하므로써 절차 간소화로 자치구 예산절감과 행정 효율성 증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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