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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100호 공급
· 지난 2월 진행한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500호 공급 미달분 추가접수
-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
-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 체결해 재임대하는 방식
- 지원한도는 호당 7,500만원(임대보증금 375만원, 전세지원금 2%이자 부담)
- 신청은 5.26(월)~5.30(금), 해당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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