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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도내 217,073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시ㆍ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각 시ㆍ군별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은 물론 부담금이나 보상평가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은 2011년 대비 강원도 평균 4.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유치 및 도내 표준주택의 상승(평균 4.85%)등의 영향으로 9.31%가 올라 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뒤를 이어 영월군(9.30%), 삼척시(8.97%) 등 9개 시ㆍ군의 평균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동해시(0.2%) 등 9개 시ㆍ군은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개별주택의 가격 분포를 보면, 총 공시주택 중 5천만원이하인 주택이 65.6%,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23.2%, 1억원 초과가 8.6%로 분석되었고,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중 춘천시 후평동 소재 다가구주택이 1,490백만원으로 최고가격을 나타냈고, 최저가격은 영월군 김삿갓면 주문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519천원을 나타냈다.

금번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6월 29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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