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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해제 절차, 속도 빨라진다 -

道,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적용 반대구역에 대한 해제절차 단축하기로

경기도내 뉴타운사업지구 주민의견조사 결과 25%이상이 반대한 47개 구역 중 기반시설 연계 검토가 필요 없는 구역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 기간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구지정 해제 기간 단축을 위해 현행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주민 의견 조사로 뉴타운내 해제구역이 정해졌지만 현행‘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 및 해제결정까지 6개월이상 정도 걸려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구지정 해제 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구역 해제할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적용 여부를 국토부에 문의했고 이번에 이에 대한 답변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시장이 판단하여 기반시설 연계 검토가 필요 없는 구역에 대한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8일 열리는 시군 관계관 회의를 통해 주민이 반대하는 뉴타운 구역에 대한 조속한 구역해제 검토를 당부할 방침이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해당 시군의 검토가 끝나야 어느 지역이 도정법에 해제될 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해제 절차를 진행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 해제관련 관계법령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이 효력 상실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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