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2012년 개별주택가격 43만호 공시 -
전년대비 평균 5.33% 상승
경기도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43만 4천호의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해 10월부터 시·군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하고, 시·군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되고,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도 활용되게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부과됨
또한, 경기도의 201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변동률은 전국 전년대비 평균 상승률인 5.28%보다 0.05% 높은 5.33%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여주군(11.55%↑)이고, 가장 낮은 시·군은 고양시(1.69%↑)이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43만 4천호 중 37만 8천호(87%)이며, 하락한 주택은 2만호(4.7%)이고, 나머지 3만 6천호(8.3%)는 가격 동일 및 신규물건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37만 2천호로서 총 공시대상주택의 85.6%이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5만 4천호(12.4%)이며, 6억원 초과 주택은 9천(전체대상주택수의 2%)호이다.
금년도 개별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평균 6%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의 85.6%를 차지하는 3억원 이하 개별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도의 영향으로 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개별주택은 8~9%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9억원 초과 개별주택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지난해(1,600호) 보다 10.4%가 증가(1,767호) 하였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012. 4. 30일부터 5. 29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당해 시?군 홈페이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결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 29일까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공동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 시·군·구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Fax), 우편 및 방문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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