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답보 상태에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정비계획의 변경 절차를 완화하고, 정비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조례가 5월 26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조례는 정체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인천시의회 김금용 의원 등 4명의 의원과 신은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해 제224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 개정조례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 연면적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시 작성한다는 2009년 2월 개정 법령의 취지를 반영했다. 즉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변경될 경우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정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에 규정된 모호한 사용비용의 보조대상을 ‘추진위원회 자진해산’의 경우로 명확히 해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성 악화로 장기간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 스스로 결정한 의견을 반영하거나, 다양한 시책 추진 등의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탄력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용도에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해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정체돼 있는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개발 시장 등 주택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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