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4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 (참석) ▲민간위원(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김영 경상대학교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천 목원대학교 교수,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양병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현숙 한림대학교 교수, 최윤기 산업연구원 부원장, 황희연 충북대학교 교수)
▲정부위원(국토교통부·녹림축산식품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장)
이번 특위에서는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결과 ≫
1. 선정현황
지난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9.25)를 통해 결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광역지자체 및 중앙정부 선정, 공공기관 제안 등의 방식을 통해 68곳을 선정했습니다.
* 전국 총 219곳에서 신청해서 3:1이 넘는 경쟁률을 나타냄
사업 선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44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 선정을 통해 15곳, LH 등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9곳을 선정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지는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신청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경북·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습니다.
* 부산(4), 대구(3), 인천(5), 광주(3), 대전(4), 울산(3), 세종(1), 경기(8), 강원(4), 충북(4), 충남(4), 전북(6), 전남(5), 경북(6), 경남(6), 제주(2곳)
사업유형별로도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유사한 규모로 선정했으며, 경제기반형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경남 통영 1곳을 선정했습니다.
* 우리동네 살리기(17), 주거지 지원형(16), 일반 근린형(15), 중심 시가지형(19), 경제 기반형(1곳)
2. 시범사업의 주요 특징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이 성과를 체감토록 하는 동시에 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역사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300여 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5곳*을 선정하여 추가 사업비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 부산 사하, 인천 부평, 조치원, 경기 남양주, 경북 포항
** 스마트도시재생 컨설팅단과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4차 산업혁명위원회) 자문
부산시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경로당 등)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경상북도 포항시는 청년 창업을 위한 리빙랩* 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광고 등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ICT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보완하는 프로세스
또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내 융복합 혁신공간과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 밀집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인천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하여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복합 혁신플랫폼을 조성하고 도심중심기능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과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임대상가 3개 층(33개소)을 조성하며, 전라남도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사회 통합을 실현토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조치원읍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주민·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기업·대학이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4곳이 선정됐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세종 조치원읍,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하동군
3. 시범사업 추진계획
이번에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은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68곳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18개 부처의 118개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범정부 협의체인 「부처 협업지원 TF(팀장: 국토부 1차관)」를 정례화 하여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특별법」에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하여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적극 대응하는 등 “따뜻한 재생”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 `17.12.8.,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더불어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18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시재생 뉴딜 추진방안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18년부터는 우수사례 확산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재생수요, 사업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서 매년 90~100곳 내외의 사업을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선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선정과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추진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딜 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차질 없이 하고 도시별 쇠퇴양상을 고려한 쇠퇴기준 개선, 주민·민간이 발굴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점 단위) 사업 제도화, 계획 간소화 등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정책목표를 감안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과 같은 재난지역에 대해서도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흥해읍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할 예정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18.4 예정)을 통해 특별재생지역 신설, 사업절차 간소화, 거버넌스 구축 지원 등 재난지역 대상 뉴딜사업 추진방안 마련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향후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뉴딜사업의 비전,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을 내년 초에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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