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9,947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31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4.30. 가격공시)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도 상승률 5.38%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2.32%, 광역시(인천 제외): 2.5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2.77% 상승
이는 세종, 거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 증가 및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가격상승,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 증가 등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 상승률(5.38%)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이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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