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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 주거약자의 안전 확보와 자립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영구․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확대(안 제5조제2항)

- 수도권 5 → 8%, 그 외 지역 3 → 5%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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