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09.10.21일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업무단위 추가를 위한 예비인가를 받고 본인가를 신청한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본인가를 의결하였음.
인가업무단위* | 금융투자회사명 | 비 고 |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 한국투자증권(1개사) | '09.7.16예비인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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