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세입자 등의 동의없이 거래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이뤄진 사업협의체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세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5차례 이상 대화토록 했습니다.
불가피한 인도집행의 경우에도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 집행관이 아닌 조합 측 고용인력이 폭력 같은 불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막고 위법행위가 일어나면 고발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09년 용산 참사 이후 서울시가 세입자 이주대책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인덕마을이나 옥바라지 골목 같은 갈등이 근절되지 않았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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