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오는 6월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2%, 12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변동 적용됩니다.
감면 혜택은 지난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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