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연도별 핫이슈 메뉴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이슈]부동산 청약요건 강화 내가 낸 주택청약 저축금 '전세사기 피해' 구제?…"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

더불어민주당,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강행'
주택도시기금 활용,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구제 형평성 논란도 여전
사진은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촌의 모습. 2022.7.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은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촌의 모습. 2022.7.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회수 불가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국민 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이 사용될 수 있는 데다, 사인 간 사기 피해도 정부가 나서 구제해 준다는 나쁜 선례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직전인 지난 2월 27일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석 18인 중 찬성 18인으로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건을 가결했다.

전날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을 향해 "총선에서 국민께서 든 회초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제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개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즉시 각종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비다. 해당 법안에서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이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과 부동산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으로 조성된다.

김근용 한양대 융합산업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공공재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과연 국가가 사적 계약 영역에서 발생한 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있는지, 당위성과 현실성, 공적 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임차보증금 현황/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전세사기피해자 임차보증금 현황/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만 4000명으로 이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다. 이 중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5255건(37.5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자로 인정받는 분들이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며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이달 초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절(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가 피해액에 근접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480억 원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4.4.1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480억 원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4.4.1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가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이 사기 피해자한테 무턱대고 돈을 지급하냐"며 "살다 보면 사인 간 사기 피해를 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럼 그럴 때마다 국가가 나서서 다 보상해 줄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특별법이라고 해도 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의 기본 원칙인 공평의 원칙(형평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joyonghun@news1.kr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