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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양가상한제 시행 과천서 시세차익 6억원 '줍줍' 떴다…청약 자격은?

4월 23~24일, 과천서 3가구 무순위청약 접수
2020년 당시 분양가 적용…7억8000만원대
신혼·생애최초 요건 확인필요…일반 공급은 1가구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청약 당첨 시 6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경기 과천시 ‘무순위 청약(줍줍)’이 본격 접수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투시도 (사진=대우건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투시도 (사진=대우건설)
22일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2가구와 ‘과천 르센토 데시앙’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가 지난 18일 게재됐다. 청약 접수는 오는 23일과 24일에 진행된다.

라비엔오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와 일반공급 1가구가 나오고 데시앙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가구가 나온다. 이들 모두 전용 84㎡로 부정 청약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의 분양 가격은 2020년 당시 최초 분양가가 그대로 적용돼 7억7000만원~7억9000만원이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14억7000만원이고, 르센토 데시앙은 13억5000만원이다. 청약 당첨만 되면 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무순위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나 가점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서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불가하다.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 신청하려면 자격 요건도 갖춰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가구여야 하고, 부부 합산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여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맞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160% 이하다. 두 특별공급 모두 부동산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23일에 특별공급 2가구(라비엔오 1가구·데시앙 1가구)에 대한 접수가 진행되고, 24일엔 일반공급 1가구(라비엔오)에 대한 접수가 진행된다. 두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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