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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2018 세법개정안] 불가역 복지성 조세지출 대폭 확대..곳곳에 재정건전성 '암초'

조선비즈 | 세종=전슬기 기자 | 입력2018.07.30 14:02 | 수정2018.08.02 15:05

문재인 정부, MB 정부 이후 10년만에 세수 감소 세법개정안개정 내용은 정반대 “대기업 고소득 감세" vs “저소득층 복지 강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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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은 올해 세수와 비교해 향후 5년간 총 12조6018억원의 세금수입(이하 세수) 감소 결과를 낳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 평균 2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가 세수 감소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2008년 이명박(MB) 정부 이후 10년만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MB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반대다.

MB 정부 세법 개정안이 대기업·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를 꾀했다면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돌려주는 복지 정책 성격을 갖고 있다.

MB 정부가 감세 정책에 나섰을 당시에도 재정건전성을 우려한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복지성 조세지출이 대폭 확대되면서 우려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5월 기준 669조1000억원) 비중이 40% 수준이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12%에 비해 양호한 만큼 공격적인 재정 투입 여력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와 내년 경제가 악화일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수가 예상보다 악화될 수 있다. 재정 투입식 복지 확대는 한번 늘리면 걷잡을 수 없게 비용이 증가하는 특성을 지녔다. 정부가 내년 최대 500조원에 육박하는 수퍼 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것도 재정건전성 우려를 더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정부가 내년에도 지출 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세금 등 수입이 부족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40% 수준의 국가 채무 비율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복지 지출은 한번 늘리면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재정 여력 충분" 낙관하지만...경기침체+저출산 고령화+수퍼예산 등 곳곳에 암초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2조6018억원의 세금 감소를 재정 여력으로 버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세금은 정부 계획 보다 더 많이 걷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국세 수입이 6.8%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총 국세 수입을 2017년 251조1000억원, 2018년 268조2000억원, 2019년은 287조6000억원, 2020년은 301조1000억원, 2021년은 315조원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세수는 기업 실적 호조와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정부 전망치보다 14조3000억원 더 걷혔다. 올해도 1~5월 걷힌 총 국세 수입은 140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9000억원(12%) 증가하며 세수 호황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수 호황이 지속되면 초과 세수로 세수 감소분을 메꿀 수 있다. 현재 국가 채무 비율도 OECD 평균인 112.7% 보다 크게 낮은 40%대다. 국세 수입이 부족해도 빚을 좀 더 낼 여력도 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에 놓여 있고, 무엇보다 ‘초저출산-초고령화’라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정부의 전망과 달리 향후 5년간 세금이 잘 걷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난해 전망한 세수 추정치는 향후 5년간 4% 중후반대 경상 성장률(실질 성장률+물가 상승률)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산출됐다.

연 3% 성장 경로를 외쳤던 정부는 지난 18일 올해와 내년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2.9%와 2.8%로 낮췄다. 최근의 수출과 소비 둔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급감 등을 감안하면 이 마저도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는 전분기 대비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투자 심리 위축으로 설비 투자가 2년 3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투자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도 반도체,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0.8% 느는데 그쳤다. 지난 1분기 증가율인 4.4%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1.6%, 1.8%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 이후 경기가 더 안 좋아져 경상 성장률이 4% 중후반대를 유지하지 못하면 세수가 전망치를 밑돌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내년까지 세수 상황이 양호할 것이다”면서도 “다만 2020년부터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입은 줄이면서 지출은 늘리고 있는 것도 재정 건전성을 압박하는 주된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7%이상 늘린 460조~500조원의 수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세금 감면과 지출 규모 확대 등 재정 정책이 기업 투자 활성화보다는 대부분 복지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기초연금 인상, 아동 수당,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현금 지급성 복지 제도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보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복지 제도를 한번 확대하면 줄이기 힘들어 장기적으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 MB정부 “대기업·고소득자 타깃” vs 문재인정부 “서민·중산층 타깃”

MB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08년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 아래 대기업·고소득자의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를 대대적으로 깎아주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MB 정부는 소득·법인세율을 1~2%포인트(p)씩 인하하는 감세(減稅)를 추진하면서 세수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0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은 반대다. 대기업·고소득자에겐 증세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 세율을 동시에 올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엔 추가로 '징벌적 과세'를 시행해 연간 9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총 34만9000명의 고가 1주택 또는 다주택 소유자,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또 정부는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이 아니면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어민이 아닌 중상위층 자산가들이 준조합원 신분으로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약 1700만명에게 연간 2869억원의 세금이 더 부과된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최대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던 제도도 없애 연간 1388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환급하는 복지성 조세지출을 내년에 3조원 이상 대폭 확대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국세 수입은 올해 대비(누적법) 총 12조6018억원이나 감소한다. 전년 대비 세수 증감(순액법) 기준으로 보면 5년간 총 2조5000억원이 줄어든다.

세금 감소 효과가 가장 큰 요인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다. 정부는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EITC 규모를 1조1416억원(2017년 기준)에서 내년에 3조8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재정으로 저소득 가구에 돈을 투입해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세금 퍼붓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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