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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오르는 공사비·쌓이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국회 소위도 못넘어 [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 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어려울듯
건설·부동산업계 어려움 가중

건설·부동산 업계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과 공급 촉진을 위해 발표한 대부분의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관련 업계 전반의 동맥경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지난 2년 동안 고금리와 공사비 폭등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의 적체가 심화하는 등 건설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타계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들은 21대 국회 임기와 함께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건설·부동산업계는 “22대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다시 발의된다고 해도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구도가 똑같아서 법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한 부동산 관련 협회 관계자는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아파트의 등록 임대 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주택업계 등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비아파트의 단기등록임대 재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 탓에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신규 등록임대주택 물량은 2018년 35만 가구에서 2022년 13만 가구로 대폭 줄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올해 1·10대책에서 발표한 단기 등록임대 정상화 관련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임대 안정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사비 폭등으로 꽉 막힌 도심 정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발의된 해당 법안은 여태까지 논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많음에도 주택을 신규 공급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같은 구 안에서도 동 단위로 온도 차가 상당한 만큼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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