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최종 결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의견을 접수한 결과 총 6368건이 접수됐다. 5163건(81.1%)이 공시가격 상향 조정 의견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미반환해도 공공기관인 HUG가 이를 대신 상환하는 보험제도다.
HUG는 보증금을 대위변제 후 해당 주택을 경매해 부채를 회수하는데 전세금이 시세보다 낮아야 손해를 피할 수 있어 반환보증 가입 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하일 때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했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90%(공시가격의 126%)'로 기준을 바꿨다.
보증보험 한도를 줄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지만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보다 전세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보증 한도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에 다세대·연립주택(빌라)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인상 요청이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에 의견을 제출한 빌라 소유주 3886명 가운데 3740건(96.2%)이 공시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2021년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인 19.08%(전국 평균) 상승해 이의신청이 4만9601건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제출된 의견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심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19.1%)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 6월27일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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