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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3 대책 9·13 대책으로 멈춘 유주택자·고가주택대출, 추석연휴 이후 재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멈췄던 시중은행의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 대출이 오는 27일 재개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출 접수를 다시 시작할 채비를 마쳤다. 

확정된 추가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1종 등 5종이다. 

그간 중단됐던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은 9·13 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특약 문구가 정해진 이후에는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가구의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만 취급해왔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추가약정서는 지난 20일 오후 확정됐다.

우리은행은 21일 오전 10시께 일찌감치 추가약정서 5종 양식을 일선 지점으로 하달했으나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21일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지점에 전달되지 못했다. 

한편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행정지도,자주하는 질문 등을 거치면서 사례별로 명확해졌던 주택담보대출 관련 요건이 추가약정서 공표를 통해서도 한층 세밀해졌다. 

우선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의 이유가 있으면 1주택자에게 허용됐던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매수에 추가 조건이 붙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두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차주의 보유 주택 변동을 동일주택 여부가 아닌 단순 보유 수 기준으로 따지기로 했던 허점도 보완됐다. 앞으로는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려면 차주가 보유 중인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기재하고 이외 주택은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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