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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3 대책 청약제도 개편..추첨제 물량 75%는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개편된 주택청약제도가 오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의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청약제도 개편,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기자>
우선, 주택이 있는 경우 인기지역 새 아파트를 당첨 받기는 거의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형의 절반을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해지됩니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준도 강화되는데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됩니다.

거주 의무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앵커>
신혼부부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해서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주택소유 경험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를 하되 처분 후 2년이 지나면 구제하는 방안으로 수정됐습니다.

집을 소유한 경험이 있더라도 집을 팔고 2년 이상 지나 무주택자가 되면 2순위 자격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청약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피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나요?

<기자>
네, 분양권과 입주권도 1주택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입주 전 분양권을 팔면 계속 무주택기간이 인정돼 다시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함께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사례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미성년자는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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