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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3 대책 분양승인 철회됐던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청약 재개

9.13대책 시행 전에 받은 입주자 모집승인 유효..청약·대출규제 영향 없어

용인시청의 '분양 승인 철회' 사태로 청약 일정이 막혔던 대우건설의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분양을 재개한다.

12일 용인시청 및 주택업계에 따르면, 인허가 관청인 용인시청은 해당 현장의 시행사인 일레븐건설에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분양승인 철회조치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 달 29일 받은 최초 모집공고 승인을 인정받아 '9.13 추가대책' 개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청약제도 및 주택법을 적용받는 셈이다.

분양승인 철회 주 요인이었던 교육시설 문제는 해당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신봉초등학교 배치로 일단락됐다. 다만 신봉초교는 이미 학생수가 포화상태로 부득이할 경우 신봉2지구에 신설되는 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다

시행사인 일레븐건설 관계자는 "용인시청의 분양승인 철회 취소 통보를 받은 만큼 금융결제원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청약일정을 잡을 방침"이라며 "이 사업장은 9.13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만큼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아 수요자들이 분양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도시개발사업구역C-블럭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4개동, 전용면적 74·84㎡, 447세대 규모다. 아파트 363세대, 오피스텔 84실로 주상복합 물량이며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는다.

분양가는 4억7000만~5억원 중반대로 책정됐다. 시행사 측은 계약금 2회 분납제(1차 1000만원 정액제) 및 중도금(60%) 무이자 조건을 내걸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자 9.13부동산대책 미적용 단지로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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