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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3 대책 “현금청산일줄 알았는데 입주권 받겠네”…규제 확 푼다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계약 체결 후 전매도 가능
2027년 9월까지 3년 연장
매일경제 | 서진우 기자(jwsuh@mk.co.kr) | 입력2024.03.12 15:06 | 수정2024.03.12 20:00
인천의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지 전경. 매경DB
인천의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지 전경. 매경DB
공공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이 오는 2027년 9월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원래는 올해 9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아울러 분양권 취득이 쉬워지고 계약 체결 후 곧장 전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저층 주거지나 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도심에 공공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2월 도입됐다. 다른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도심복합사업은 4∼5년이면 충분하다.

제도 도입 당시 투기 억제책도 병행됐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산 사람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감정가에 따라 현금 청산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침해받는다며 많은 토지주가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발표 때 도심복합사업 토지주의 분양권 우선공급 날짜를 기존 2021년 6월 29일(특별법 국회 의결일)에서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를 법제화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 후보지 선정일 전에 토지나 주택을 취득했으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는다. 기존에는 2021년 6월 29일 이후부터 토지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를 못받고 현금 청산만 가능했다.

특히 개정안은 법 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을 소급 적용받는 특례 조항도 담았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기 시흥 대야역, 광주 소태역 인근 역세권은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인 2023년 12월 22일에 따라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분양권을 얻게 된다.

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라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한 셈이다. 국토부 측은 “공공주택 사업 취지를 고려해 무주택자의 거래에만 현물 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분양 계약 체결 이후엔 분양권을 팔 수도 있다. 기존에는 아파트가 완공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이후에만 전매할 수 있었다. 도심복합사업 시행 기간은 3년 더 늘어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이뤄진다. 법안에 대한 논의는 총선후 5월 30일 새 국회가 구성되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7곳(9만1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본지구로 선정된 곳은 13개 지구 1만8000가구다. 다른 6개 지구 1만2000가구는 예정 지구로 묶여 있다.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현재 시공사 선정 작업을 하는 지역은 4곳이다. 경기도 부천 원미(1628가구)와 서울 연신내역(392가구), 방학역(420가구), 쌍문역(639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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