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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 부동산대책 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청약 가능

파이낸셜뉴스 | 파이낸셜뉴스 | 입력2014.10.29 15:51 | 수정2014.10.30 09:31

#1. 올가을 축복의 웨딩마치를 울린 주부 김모씨. 최근 국민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다 결혼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해 국민주택이 당첨돼도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김씨는 남편과 의논해 세대주 변경을 하는 불편을 감수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가구 1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서울 마포구에 사는 두 아이의 아빠 이모씨는 7년이나 푹 묵혀뒀던 청약예금을 사용하려다 내집 마련 꿈이 꺾였다. 당시 가입한 청약예금으로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청할 수 없자 주택규모 상향 변경을 했지만 B씨는 3개월을 기다려야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씨는 현재 마음에 두고 있는 분양단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주부 김씨와 가장 이씨처럼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을 하는 데 불편을 겪던 주택청약제도 등 관련 규제들이 내년 3월부터는 대폭 간소화되거나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9.1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최대한 지키되 청약제도를 간소화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때 무주택 가구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허용돼 세대주 변경 등 불필요한 국민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이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공급원칙은 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 완화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 선정 절차 간소화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등은 내년 3월 이전에 시행하고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키로 했다.

먼저 입주자 선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1순위 청약자의 청약기회가 넓어지고 신규 분양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주택은 기존 13단계에 달하는 복잡한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1순위 2순차→2순위)로 대폭 줄어든다. 민영주택도 기존 3~5단계였던 것을 2~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은 제한.완화해 청약예.부금의 규모변경 및 청약제한 기간을 폐지, 즉시 청약규모 변경을 허용하고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을 허용하도록 바뀐다.

가점제도 손질해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을 폐지하고 무주택기간에 대한 가점제(최대 32점)는 유지해 장기 무주택자를 우대하도록 했다.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도 완화,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와 공시가격 7000만원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을 면적기준은 유지하고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3000만원·비수도권은 8000만원으로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는 지자체의 자율운영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 공공주택지구에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 청약제도 개편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이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쳤다"며 "절차가 간소화돼 시장여건 및 수요자 개인의 사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국민편의 향상은 물론 사업주체의 비용절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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