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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낙첨자 "상가 당첨자 선정에 문제있다" 항의 소동
혹시 '초치기 청약'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최근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분양시장에 새로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주로 입지여건이 좋거나 주변 개발호재가 많아서 짭짤한 '웃돈'(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온라인 선착순 청약 접수 현장에 자주 등장합니다.

부동산 청약 전쟁…초 단위로 갈리는 당락 희비

요즘같이 부동산시장에 돈이 몰리는 시기에는 투자가치가 뛰어난 오피스텔은 당첨만 되면 곧바로 많게는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당첨을 기대하고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청약을 신청하게 됩니다. 분양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청약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당첨자는 초단위로 갈리게 됩니다.

초치기란 바로 이 경우 청약금 입금 순서를 초단위로 따졌을 때 1초라도 앞선 사람에게 당첨 자격을 주는 분양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은 아침 10시를 기준으로 가장 먼저 청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 선착순으로 계약 자격을 줍니다.

자연히 투자자들은 시행사 입금계좌에 조금이라도 먼저 청약금을 입금시키기 위해 컴퓨터 모니터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청약금 입금 개시 시간이 되면 그야말로 '광클'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를 가리켜 초단위 당첨자가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초치기 청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옛 MBC 부지에 분양한 ‘여의도 브라이튼’ 오피스텔 청약 때 등장한 이후 최근 심심치 않게 초치기 청약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중 부동자금 1100조 시대의 '웃픈 자화상'이 아닐까 합니다. 


▲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상업시설 청약에서 당첨권 안에 들지 못한 일부 청약 신청자들이 "당첨자 선정 과정에 문제제가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과정 상의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 이어 상가 분양에도 초치기 등장


그런데 주로 오피스텔에서나 구경할 수 있었던 '초치기 청약'이 상가 분양 현장에도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일 선착순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수의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상업시설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상업시설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6번 출구 바로 앞에 들어서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3층 3개동, 전용면적 37~84㎡ 486실의 주거형 오피스텔과 함께 들어서는 근린생활시설로, 분양 시작 전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곳입니다. 

철도·버스 이용객이 하루 14만여에 달하는 청량리역의 풍부한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데다, 고객 신뢰도가 높은 힐스테이트 브랜드 상가로 투자 가치와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첨만 되면 그야말로 앉아서 수억원의 웃돈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분양도 대박을 기록했습니다.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상업시설 대행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진행된 온라인 청약에서 81개 호실 선착순 수의분양에 약 800여 건의 신청이 몰렸습니다.

청약 접수도 1,2차에 걸쳐 시작 15분이 채 되지 않아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상업시설 당첨자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래은행의 공문.



“당첨자 선정 기준에 문제” 항의 해프닝도

초단위로 당첨자가 결정되다 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당첨에서 떨어진 일부 청약 신청자들이 "당첨자 선정 기준에 문제 있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당초 분양 대행사가 오전 10시부터 청약금 입금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고 공지한 것과는 달리, 은행에 청약금 입금 시각이 10시 이전으로 표시된 신청자가 당첨되는 등 분양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10시 00분 00초부터 청약금을 입금시킨 사람을 선착순으로 뽑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9시 59분 59초에 청약금을 입금시킨 사람이 당첨자로 선정됐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들의 주장은 당첨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상업시설의 당첨자 선정 기준은 '동시(時) 동초(秒) 입금시 청약 계좌에 먼저 기록된 1인'입니다. 다시 말해 당첨자 선정 기준이 일부 낙첨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청약금) 거래 시각'이 아니라 은행 계좌에 기록된 '(청약금) 도착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으로 청약금 이체 거래를 먼저 시도했더라도 당행 이체가 아닌 타행 이체, 온라인 이체, 모바일 뱅킹 등으로 입금했다면 은행 계좌에 신청금이 도착하는 시간이 지체돼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체 측에선 일부 낙첨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분양 절차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의계약의 기준은 사업 주체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워낙 순식간에 당락이 결정됐던 만큼 일부 낙첨자들의 오해가 발행한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JPK리얼티 박준환 대표는 “청약 신청자 개인 컴퓨터와 은행 서버 사이에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시차 때문에 종종 청약 경쟁이 치열한 현장의 경우 오해로 인한 항의 소동이 벌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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