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올해 달라진 재산세
현 정부에서 1주택자·다주택자 간 격차가 커진 세금이 있습니다. 집을 갖고 있으면 피해갈 수 없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처음 생겼을 땐 주택 보유수별 차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재산세 부과 기준 금액)이 급등하며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율을 0.05%포인트 낮추기로 하고(특례세율)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례세율 대상은 이후 9억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다시 1주택자 감세에 나섰습니다.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서 실제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습니다. 세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특례세율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봤던 높은 공시가격 주택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의 혜택을 톡톡히 봤습니다. 정부는 올해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43~44%로 1~2%포인트 더 인하했습니다.

세율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덕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저가 1주택이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봅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의 재산세가 2021년까지 370만원이었다가 2022년부터 260만원으로 30% 줄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해 특례세율 혜택은 보지 못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한 효과는 봤습니다. 9억원의 경우 재산세가 2020년까지 259만원에서 2021년 세율 인하로 227만원으로, 지난해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까지 겹쳐 151만원으로 100만여원(39%) 감소했습니다.

6억원의 재산세는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26만원, 2022년 81만원, 올해 79만원으로 3년 새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인하 혜택이 가장 많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3억원 세금이 2020년 58만원에서 올해 30만원으로 절반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시가격 총액이 같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금 차이도 1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역전됐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짜리 1주택자와 6억원짜리 2주택자 세금이 2021년까지는 2주택자가 적었습니다.
 

2021년의 경우 각각 370만원과 300만원(150만원×2)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달라져 2주택자 세금은 그대로지만 1주택자 세금이 2022년 260만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다주택자와 세금 차이가 커지다 보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1주택 기준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가 있는 가족 모두가 한 집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부부가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분리를 하면 각각 1주택이 될까요. 안 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이 다르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한 사람이 한 채씩 갖고 있고 세대 전체로 따지면 2주택이더라도 각각의 집 재산세를 계산할 때 1주택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한 채씩 갖고 있을 경우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다면 1주택으로 봅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이 6월 1일 기준 소유 주택입니다. 내 집이 1세대 1주택인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