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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의무 위반 과징금 57억6000만원 부과
김현아 의원 “국내 항공사 안전의무 경각심 높여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각종 안전의무 위반으로 국내 항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올해에만 5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는 대한항공이 33억원으로 가장 컸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7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까지 항공사에는 모두 1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져 57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123RF]
[사진=123RF]

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 중국 다롄에서 엔진에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항한 행위로 과징금 18억원과 기장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기관사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사우디(리야드→제다) 노선에서 정비 이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비행해 3억원, 괌 공항에서 악기상 상황에서 착륙 중 항공기가 활주로 우측으로 이탈한 후 재진입 하는 준사고로 6억원, 괌 공항에서 비정상 운행해 6억원 등 모두 33억원의 과징금과 4건의 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3건의 부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아시아나항공 12억원(2건), 제주항공 6억원(1억원), 티웨이항공 3억6000만원(2건), 에어부산 3억원(1건) 등 국내 주요항공사 대부분이 안전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항공사 과징금 처분은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과징금 처분 규모는 ▷2013년 4500만원(6건) ▷2014년 1억3250만원(5건) ▷2015년 1000만원(1건) ▷2016년 24억2,000만원(11건) 등이었다. 국민의 안전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인상되고 있지만, 항공사들의 경각심과 사전 대비는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아 의원은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의무 이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며 “항공사는 경각심을 높이고 의무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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