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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내놓은 주택청약제도 강화 방안이 오늘(20일)부터 시행됩니다.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한다는게 핵심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1순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청약제도 개편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그동안은 수도권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고 12번 이상만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전국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하고요.

납입횟수도 24번 이상이 돼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청약 1순위 자격을 받기가 까다로워진 겁니다.

<앵커>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면서요?

<기자>
네,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 비율이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4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늘어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기존에는 가점제 적용을 안 했으나, 오늘부터는 30퍼센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은 주택을 가진 사람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추첨을 통해 주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가점제 적용비율이 늘어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택을 한 채 이상 가진 사람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해져서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 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택 청약할 때 보면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나 청약 부적격자 등이 나올 때를 대비해 예비당첨자를 뽑잖아요?

여기에도 가점제가 적용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경우 예비당첨자 역시 가점제로 우선 선정되는데요.

1순위 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사람을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 차순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만약 1순위에서 경쟁률이 1대1을 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2순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뽑게 됩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 부적격 당첨이나 미계약 등을 통해 남은 주택이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가점을 받아서 당첨됐는데, 나중에 또 다른 곳에서도 당첨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그래서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한 번 당첨되면 5년 간은 다시 당첨받을 수 없었는데요.

그외 지역에서는 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높은 사람이 여러번 당첨받을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 전매를 통한 차익을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후속조치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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