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70곳 내외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키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선정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국가가 9000억원을 지원하는 사항도 확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과 달리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Bottom-up) 방식으로 전국에서 추진된다.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그치지 않고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를 구축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 성격과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기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 사업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50억~250억원) 지원한다.
2017년도는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잘 준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선정사업을 향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한 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향후 부동산 시장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선정규모는 총 70곳 내외로 이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게 된다. 중앙정부 가 15곳을 선정하고 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는 공공기관 제안형은 10곳 규모다.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 및 컨설팅 → 종합평가 단계로 이뤄진다.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을 평가지표로 확정했다.
평가과정에서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계획서가 일부 미흡한 경우에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선정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해당 사업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최종 검증한다.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친다.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은 2018년부터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배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위는 이날 2016년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인천 중·동구 등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심의, 2021년까지 9000억원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16개의 기존 도시재생사업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방향에 맞춰 추진될 예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맞춤형 사업 등이 포함된다.
국가지원 9000억원은 문체부·중기부·행안부·산업부·여가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협업사업으로 구성됨에 따라 부처 협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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