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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여의도 면적 47배 녹지 사라질 위기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공성 강화 시급
신태수 지존 대표
신태수 지존 대표

도시공원은 시민의 쉼터로써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며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으로 구분된다.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결정 및 고시한 후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일몰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전국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면적은 396.7k㎡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8.4㎢)의 47배가 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에 직면하자 각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는 그동안 도시공원 일몰제가 다가옴에도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 만 하다 올해 4월 17일 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 중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과연 이것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서울에서만 2020년 7월 도시공원의 효력을 상실하는 공원면적이 95.6㎢에 달한다. 이중에서 사유지만 따져도 보상비용은 13조71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정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간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도시공원 조성문제를 너무 등한시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회피하기보다는 거시적으로 공원조성의 중요성을 좀 더 인식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집행해 왔다면 작금의 혼란은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공원은 전국적으로 100여 곳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난개발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등 반대 및 사업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 등의 소송제기 등으로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있다.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찬성하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생긴 이유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긴 제도다. 도시공원 문제는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따지기 전 우리는 주위에서 자신의 토지가 도시공원에 편입돼 멀리는 일제강점기로부터 80년 이상, 가까이는 10년 이상 아무런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민해야만 한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도시공원을 하나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성을 더욱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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