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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보면 과세표준, 즉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3억 원에서 6억 원 과표 구간이 신설되면서 정부가 저렴한 주택의 세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과표는 실제 집값과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광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과세표준 3억 원에서 6억 원 주택을 보유한 규제지역 내 2주택자나 전국 3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2%포인트 높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종부세를 인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뒤 여기에서 6억 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서 나오는 금액을 뜻합니다.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최종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 원은 주택 공시가격 합이 9억80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과표 3억 원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실제 가격을 더 했을 때, 14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종부세 계산법이 다소 다른 1주택자는 시가 18억 원의 집을 보유한 경우 '과표 3억 원'에 해당됩니다.

결국 이번 대책으로 기존보다 보유세가 오르는 건 합계 14억 원이 넘는 주택들을 보유한 다주택자들과 18억 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사람들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명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300만 명, 그중 종합부동산세를 낸 납세자는 지난해 27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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