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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 지부가 회사와 단체협약에 실패했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12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한 결과 노사가 집중교섭을 통해 단협을 체결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한달 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11일 노조는 다시 한번 조정신청을 했다.

노조는 단협의 여러 조항을 양보했음에도 사측의 협조가 부족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이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조합원 가입범위를 단협조항으로 제한하려는 항목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조합원 가입범위는 노조의 자율적인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반면 회사는 대리직급 이하로 가입범위를 제한해 노조와 갈등을 일으켰다. 삼안 지부 역시 관련소송을 벌여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조합원 가입범위는 노조의 자체규약으로 정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대리 이하는 전체의 50% 이상이다. 그러나 인사, 회계, 노무 등 통상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인원을 제외하면 50%에 미치지 못한다.

노조 관계자는 "법적으로나 사회적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회사가 계속하는 이유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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