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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잠원동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조선일보DB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조선일보DB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 상당수가 사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 단지들은 재건축 8부 능선으로 꼽히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단지들이 유독 많아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 시스템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동과 잠원동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거나 이미 받은 재건축 추진 단지는 약 10곳에 달한다. 이 중 반포현대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7개 단지가 올해 6~8월 사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관리처분인가를 눈앞에 둔 반포우성아파트(408가구·이하 재건축 전)를 제외하면, 신반포 13~15차의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다. 지난 9일에는 각 조합은 총회를 열고 13차(180가구)·14차(178가구)는 롯데건설을, 15차(180가구)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틀 뒤인 11일에는 신반포14차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세 단지 모두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됐다. 이후 조합원 분양 절차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만 남아 있다.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신반포 3·23차·반포 경남 통합 재건축(시공사 삼성물산) 역시 속도를 더하고 있다. 최고 35층에 2996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달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통상 6개월이나 걸리는 시공사 선정 절차도 이미 끝난 상태라 조만간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이후 절차도 그리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어 보인다.

신반포 8~11·17차 단지에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빌라까지 더해진 한신4지구와 반포주공1단지(반포 1·2·4주구)도 올해 7월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내고 관련 절차를 빠르게 밟고 있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각각 3685가구와 5388가구로 지어진다. 신반포22차 등도 사업 단계를 앞당기기 위해 조합과 건설사가 함께 이익 및 위험을 분담하는 공동시행방식을 택하고 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반포·잠원 지역 재건축 단지들의 빠른 사업 진행은 단연 두드러진다. 잠실주공 5단지와 은마 등이 초고층 재건축을 고수해 ‘35층 룰’을 내세우는 서울시와 대립하며 사업이 지체된 사이에 서울시 35층 규제를 받아들이면서 속도를 내는 단지들이 많아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반포 일대 재건축 단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지지분이 커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서울시의 층수 규제를 받아들일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단지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신4지구의 경우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사업 계획에 반발해 올해 7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 3·23차·반포 경남도 한강변 동·호수 배정을 둘러싸고 조합원들 간 잡음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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