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정부 기관은 집주인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구제 후회수'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과연 21대 국회에서 이제 한 달여 남은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은다. 19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맹.. 아이뉴스24 2024.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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