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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세히 보기 오늘 하루 보지 않기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6개월 간 재지정된다.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강변 일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던 4개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를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정부는 과.. 아시아경제 2025.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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