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이 특별공급으로 두 채의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택청약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물론 혁신도시에서도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같은 방법으로 두 채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 2012.03.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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