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박사유치권제11편 유치권문제에 관한 컨셉(Concept)
▣유치권의 남용(濫用)으로 인해 매수인들의 피해가 막대하다.
유치권신고관련자들의 커넥션으로 인해 경매신청 채권자와 매수인들의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유치권의 남용(濫用)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유치권이 붙은 경매사건은 대게가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유찰이 10차정도 계속되고 있어 경매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태(樣態)로 인해 경매신청채권자와 매수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그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유치권신고관련자들의 커넥션으로 인한 농간 때문이다. 그들의 작전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세태가 안타깝다.
☞이런 양상(樣相)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①부동산 유치권의 법정저당권화(法定抵當權化),
권리신고 - 배당요구 -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 인정 - 배당
②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적 유치권으로 신고의무화
③유치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한 유치권등기제도
등을 입법(立法) 제도화(制度化)해야 할 것이다.
실정법(實定法)상 유치권 관련 법 조문은 민법 제320조 내지 제328조까지 8개 조문과 민사집행법 제91조와 제274조 두개 조문 등 모두 10개의 법조문으로만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법조문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문제점을 실무적인 접근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민법(民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 치 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 치 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 치 물 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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