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방법 자본적 지출액(소득세법 제97조 ① 2호)
‘세(稅)Tech’는 '재(財)Tech' 중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이다. '세(稅)Tech' 중에서도 양도소득세의 절세(節稅)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방법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양도차익」인데 이 ‘기타 필요경비’ 즉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소령§67 ②),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다(소령§163 ③ 1호).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 기계 ·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 기타 개량 · 확장 · 증설 등 ‘㉠’ 내지 ‘㉣’과 유사한 성질의 것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 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소령 §163 ③ 2호)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소령 §163 ③ 3호)
4. 위 ‘1’ , ‘2’, ‘3’에 준하는 비용(소령 §163 ③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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