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 알아보자
우리는 재테크를 위하여 양도소득세에는 관심이 많으나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를 유심히 들여다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4억짜리 남편소유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에 관하여 2분의 1지분을 부인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한푼도 안낸다. 그러나 이를 등기하는데 소요되는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 등록세 1.5%, 지방교육세 0.2% 등 총적용세율은 3.9%인데 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위 경우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때 3천만원을 공제 받은 금액의 20%의 증여세를 물면 된다.
마찬가지로 등기를 함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모두 3.9%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주택과 같은 2.3%의 취· 등록세를 적용하는 줄로 잘못알고 있다.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총 4.4%가 적용되므로 주택보다는 약 곱절의 취 ·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2009년 현재 적용되는 취· 등록세 적용 세율을 표 로 정리한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취득형태 | 거래대상 | 거래형태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총적용세율 |
매매/교환 | 주택 | 법인,개인 | 1% | 0.1% | 1% | 0.2% | 2.3% |
주택외 | 개인간거래 | 2% | 0.2% | 1% | 0.2% | 3.4% | |
개인간거래외 | 2% | 0.2% | 2% | 0.2% | 4.4% | ||
농지 | 2% | 0.2% | 1% | 0.2% | 3.4% | ||
신축 | 2% | 0.2%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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