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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박사세테크(4) 증여방법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 알아보자


우리는 재테크를 위하여 양도소득세에는 관심이 많으나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를 유심히 들여다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4억짜리 남편소유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에 관하여 2분의 1지분을 부인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한푼도 안낸다. 그러나 이를 등기하는데 소요되는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 등록세 1.5%, 지방교육세 0.2% 등 총적용세율은 3.9%인데 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위 경우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때 3천만원을 공제 받은 금액의 20%의 증여세를 물면 된다.


마찬가지로 등기를 함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모두 3.9%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주택과 같은 2.3%의 취· 등록세를 적용하는 줄로 잘못알고 있다.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총 4.4%가 적용되므로 주택보다는 약 곱절의 취 ·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2009년 현재 적용되는 취· 등록세 적용 세율을 표 로 정리한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취득형태 거래대상 거래형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총적용세율
매매/교환 주택 법인,개인   1%   0.1%   1%   0.2%   2.3%
주택외 개인간거래   2%   0.2%   1%   0.2%   3.4%
개인간거래외   2%   0.2%   2%   0.2%   4.4%
농지     2%   0.2%   1%   0.2%   3.4%
신축       2%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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