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개정 2009.07.30)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개정 2009.07.30) |
6.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7.30, 2009.07.30) 해석을하자면 보통 개발사없에서 아파트의 최소 분양평수는 흔히 알고있는 24평형 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이다. 따라서 2009년7월30일이후 건축허가 접수분부터 지어지는 주택은 아파트를 24평형을 분양한다는 가정하에 전용이 60제곱미터를 넘어야만이 상품성이 있어진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현행 주거지역에서 사선경계등으로 인하여 전용60제곱미터 이상으로 용적율을 다찾아서 지을수있는 필지가 과연 얼마나 될까? 결론을 말하자면 2008년7월30일에 개정된 서울시조례27조2항 6호로 인하여 다세대주택은 거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된것이다. 이 조례을 완하하거나 보완하지 않는이상 전세값은 계속 급등할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투자연구소(주)세종국토개발 투자상담 02-796-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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