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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주택공급을늘려라
뉴타운시기를 1년 늦춘다고해서 1년안에 주택량이 늘어나서 전세값 및 집값이 안정될거라고 보는가?

시세보다 30%싸게 공급한다고 바람집어넣고 다른부동산은사지도못하고투자도  당첨될지도안될지도모르는 통장하나를 로또당첨된 신주모시듯이 쳐다보게만들은 보금자리주택도 최하 공급된 주택으로서 구실을 하려면 즉 입주를 하려면 최하3년은 걸린다. 그런데 애꿎은 뉴타운을 들먹거려서 뭘 어찌하시겠다는건지...

뉴타운개발로인하여 이주가 많아 전세값이 상승하는데 한몫한것은사실이다.
그렇다고해서 개발을 지연시킨다는것은 시대를 역으로 거스를려는 아주 퇴보적인 발상이 아닐수 없다.

실질적으로 전세값이 상승하게되는 원인은 공급자체를 아파트만 할수있게 만든 바보같은 서울시의 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때문이다.
주택을 공급하는것이 대기업 또는 정부만 하는것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도 주택이다.
도심형생활주택공급한다고 벌써부터 떠들어서 역세권에 땅값은 죄다 올려놓고 그상태로 수익율이 나올것이라고 기대하는가?
그렇게 하면 도심형생활주택이 많이 공급될것이라고 믿었는가 어찌됐던 주차장완화구역등 건축법 완화를 빌미로 그걸이용한 장삿꾼만 더 늘려놓은꼴말고는 뭐가 있는가?

여하튼 민간공급으로서 가장빨르게 다세대주택 즉 흔히알고있는 빌라 공급이 원할하지 못하게만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서울시조례 제27조6항을 고치지 않고서는 1년이아니라 서울시 주변 그린벨트 전체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이상 전세값은 계속 올라갈것이며 전세값상승이 집값상승을 견인하게 될것이다.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개정 2009.07.3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개정 2009.07.30)

6.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7.30, 2009.07.30)

 

해석을하자면 보통 개발사없에서 아파트의 최소 분양평수는 흔히 알고있는 24평형 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이다. 따라서 2009년7월30일이후 건축허가 접수분부터 지어지는 주택은 아파트를 24평형을 분양한다는 가정하에 전용이 60제곱미터를 넘어야만이 상품성이 있어진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현행 주거지역에서 사선경계등으로 인하여 전용60제곱미터 이상으로 용적율을 다찾아서 지을수있는 필지가 과연 얼마나 될까?

 

결론을 말하자면 2008년7월30일에 개정된 서울시조례27조2항 6호로 인하여 다세대주택은 거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된것이다.

 

이 조례을 완하하거나 보완하지 않는이상 전세값은 계속 급등할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투자연구소(주)세종국토개발  투자상담 02-79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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