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경매시장 역시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보다 선행하는 주식시장이 두바이쇽크로 인하여 코스피지수가 폭락하는 사태가까지 벌어져 경매시장이 주춤거리는 현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종시,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지역 및 택지개발지역 등에서의 토지보상금 등 유동성이 수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유동성은 예금저축보다도 증권주식보다도 부동산시장으로 되돌아 올 것이 뻔한데 다만, 그 타이밍을 저울질 할 뿐이다.
이런 때 일수록 특수물권(유치권, 법정지상권, 가등기 등)이거나 공장 및 다가구원룸 등 아이템을 개발해야 한다.
경매물건 중 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 가등기, 가처분 및 토지별도등기 등의 물건을 특수물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래 특수물건사례 표에서 보듯이 이 특수물권들은 대게가 유치권에다 법정지상권 아니면 가처분 등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래서 더욱 다루기가 어렵다. 특수물권은 복잡하고 다루기가 어렵긴 한데 잘만 해결하면 대박이 터진다.
●오는 2009.12.3.등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서울서부지방법원5계 2009타경 6918 불광동 유치권부 근린상가사례와 같은 법원 1계 2007타경 18160(물번3) 망원동 유치권부.법정지상권부 토지만의 매각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아래 망원동 대지만의 매각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검토분석해야만 한다.
①지상건물(근린생활시설)은 배제되고 토지만이 매각대상이다.
②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다. 토지의 감정가격은 621,810,000원이다.
◈참고로 지상건물이 1개동인데 등기상으로는 망원동 467-3(다세대주택), 같은 467-31(근린생활시설)2필지에 2개건물로 등기되었다.
주의☞망원동 467-31 토지만이 매각대상이다.
③지상건물은 등기상 찰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201,2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과 사무실 층별2개씩 8개호가 연면적 386.32제곱미터(116.86평)는 각 8개구분 소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④매각물건명세서상 유치권자는 권순익 315,900,000원, 정성원 95,100,000원이다.
⑤이들은 모두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지만 그 부속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⑥따라서 매수자는 단순히 토지만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등 매수자는 유치권문제 해결 + 법정지상권 해결 등을 일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애로점 등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아래 불광동 근린시설(토지.건물 일괄매각)의 경우는 배당요구 없는 선순위전세권등기자 김정숙 보증금5000만원 월차임 250만원 환산보증금 3억원은 매수자가 인수부담해야 할 부분이고, 유치권 신고자겸 전세권자(배당요구 1억5천만원) 최병기는 공사대금 6850만원을 유치권신고하고 있다.
이 분석의견 등은 어디까지나 글쓴이의 개인의견일뿐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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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물권 분석사례(2)
2009. 11. 28. 마포컨설팅.com www.mapoconsulting.com 서승열
법원/사건번호 /소재지/물건종 | 감정평가액/평당단가 | 매각기일/최저매각액(%) /순차/@평당 | 시세평가액/문제점 /분석의견 |
서울서부 경매1계 2007타경 18160 서울 마포구 망원동467-31 대지(건물은 매각제외) | ★토지만 매각 대지 132.3(40평) 621,810,000(100%) @15,545,250 가격시점 2008.9.3. | 기간입찰 09.12.17 - 12.24 개찰일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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