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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첫 조례 및 전략 계획 수립
- 기존 물리적 개선사업 넘어 장소 중심의 사회·경제·문화 통합재생 추진
- 도시재생에 관한 서울 최초 법정계획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5년마다 정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공공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지역 종합발전 유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두는 등 주민 주도 도시재생
- 조례 제정해 하반기 공포·시행, 전략계획은 내용 연내 확정해 2015년 시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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