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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07 부동산 대책 [12.7대책]정부 "제2차 PF정상화뱅크 세운다"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12.7 부동산 대책'에는 건설업계 경영 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 추진과 건설사 P-CBO(Primary-CBO·채권담보부증권) 추가 발행 등이다.

정부는 현재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 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토지 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또 부실 PF 사업장 중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된 사업은 'PF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해 최대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PF정상화뱅크는 지난 6월 9개 사업장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바 있다. 올해 말까지 최대 1조5000억원 규모의 2차 부실채권 매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은행권 부실 PF사업장 증가 등 수요 발생 때는 내년에 제2차 PF 정상화뱅크를 설립키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중인 PF 대출보증도 지속하기 위해 내년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책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1조1000억원이 발행된 건설사 P-CBO는 최대 90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된다. 정부는 발행 수요 추이를 보며 총 2조원 규모 내에서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는 것을 금유권에 권유 방침이다. 대주단 운영기간 연장은 채권단 자율협약이어서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출이 계속 부실화하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도 적지 않다"며 "대주단협약 제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주단협약은 건설 업종을 대상으로 채권단이 자금을 지원하거나 채권 회수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심사를 통해 가입이 승인되면 1년간 채무유예는 물론 신규 차입도 가능하다. 다만 회사채 등급이 'BBB-' 이하이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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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기자 cho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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