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연도별 핫이슈 메뉴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이슈]부동산 3대 규제 해제 [MB1년]"규제 풀기 '올인..크고 작은 부동산정책 17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실용정부의 한 해가 흘렀다.이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모르고 침체일로를 달렸다.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또 세제개편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나섰다.

이에 참여정부 때 부동산 거품을 걷기 위해 가한 못질이 대부분은 뽑힌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 바람에도 불구,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먼저 경기 살리기를 위해 응급조치부터 시작해 차후 예방책까지 모두 동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민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물론, 각 건설사들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먼저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세금 특별공제 혜택(3월 20일)을 내놨다. 이어 5월 17일에는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6월 11일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요건 완화하는 등 지방 미분양 해소책을 선보였다. 하지만 하반기에 있을 대폭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의 전초전에 불과했다.

정부는 잇따른 정책이 시장에 입김조차 먹히지 않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규제 대못 뽑기에 착수했다.

먼저 부동산 거래의 발목을 잡았던 수도권 전매제한, 재건축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했다. 9월에 들어서자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는 등 세금 규제완화에 나섰다.

또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건설 계획 등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안,동탄2신도시, 오산 세교2지구, 검단신도시 확대 개발 등 각종 신도시 개발 및 확대안도 내놨다.

여기에 1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분양권 전매를 5년 만에 허용한 셈이다.

또 같은달 13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됐다. 또 소형 주택 의무비율·임대주택 의무 건립 규제를 완화했다. 여기에 재건축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하고 용적률을 법정한도선까지 상향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부동산 핵심 3대 규제를 손보기 시작했다.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핵심 3대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이다.

먼저 지난 12일 지방 및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에 한해 양도세를 한시적(5년)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를 50% 감면토록 결정했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했다.

남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도 곧 현실이 될 전망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2월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권도엽 국토부 차관도 지난 18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논의 중"이라며 "정당한 시기에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른 국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여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상승 전환을 맞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규정 부동산114부장은 "각종 정책으로 인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는 하락을 막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풀리지 않는한 상승 국면 전환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