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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청약요건 강화 2월 분양권 거래량도 '3분의1토막'..매물잠김 심화되나?

서울 분양권 양도세강화 후 매물↓..수급불균형에 가격↑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되면 '매물잠김'확산될듯 "공급 확보해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분양권 양도소득세 강화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제외) 거래량은 18일 기준 총 71건(신고건수 기준)을 기록 중이다. 하루 평균 3.9건이 거래된 셈이다. 설 연휴(15~18일) 나흘간 거래 신고가 이뤄지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1일 평균 5건이 거래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일평균 거래량인 15.4건(총 430건)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1월에도 총 155건을 기록, 지난해 1월(총 418건) 대비 63%, 전월(총 540건) 대비로는 71% 급감한 바 있다. 이달말까지 열흘의 시간이 남았지만 현 추세라면 이달 분양권 총거래량은 1월 수준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거래 신고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여서 이달 거래량에는 12월~1월 계약건도 일부 포함돼 있다. 실제 이달 거래된 분양권은 수치보다 더 적다는 얘기다.

분양권 거래가 줄어든 건 지난달부터 분양권 거래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면서 매물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 집값이 정부 대책 후에도 급등하자 매도·매수자들이 관망세로 전환한 것도 이유다.

올해 1월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 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만약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면 50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종전에는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이상~2년미만'이면 40%, '2년이상'이면 6~40%의 세금만 내면 됐다.

서초구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 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다보니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관망하고 있다"며 "매물이 드물어 거래가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자치구별로는 집값 상승이 컸던 강남권의 거래량 감소가 눈에 띈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총거래량이 41건이었지만 올 1월 3건으로 93% 급감한 뒤 이달도 현재 2건에 머물러 있다. 서초구도 12월엔 50건이 거래됐으나 1월 5건으로 90% 줄었고 현재 3건을 기록 중이다. 12월 71건을 기록한 송파구도 1월 13건, 2월 12건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매물이 줄면서 희소성이 높아진 반면 분양권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보니 웃돈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 59㎡ 분양권은 지난해 12월만 해도 최고 13억900만원에 실거래가가 신고됐지만 현재 18억원대에 매물로 나와 있다.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 전용 84㎡도 지난해 12월에 평균 12억원 가량에 거래됐지만 14억5000만원에 분양권 매물이 나와 있다.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본격 강화되면 아파트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더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월 1일 이후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은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20%p가 양도세에 가산된다.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공급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양도세 부담에 따른 분양권 매물 품귀현상으로 집값은 더 올라가는 분위기"라며 "수요 억제책이 아니라 강남 집값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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