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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동산 청약요건 강화 정부, 3조 투입해 건설사 땅 매입…"매각대금, 빚 상환 조건"

기업들이 매각 제안하면
LH, 땅값 낮은 순서대로 매입
공공 공사 공사비도 올려
주택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주택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3조 원을 투입해 건설업계 구하기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업이 보유한 땅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총선이 끝나면 건설사들이 줄도산한다는 ‘4월 위기설’이 확산하자 내놓은 대응책이다. 시장은 대체로 적절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초점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 건설사에 자금을 수혈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에 LH는 다음 달부터 건설사나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소유한 땅을 역경매로 매입한다. 기업들이 제안한 땅값이 낮은 순서대로 매입하는 것이다. 기업은 땅을 곧바로 매각하는 토지매입 방식과 나중에 필요할 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매입확약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매입 한도는 토지매입 2조 원, 매입확약 1조 원이다. 기업은 매입대금 전액을 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 LH는 부채 상환용 채권을 발행해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이지원 기자
이지원 기자

PF 대출 전에 빌린 사업자금인 ‘브리지론’마저 상환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한 대책도 있다. 공공과 투자자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만들고 임대주택을 건설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민간 투자자는 리츠 주주가 되고 주택도시기금이 자금을 보탠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도록 CR리츠에 내년까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깎아 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량 사업장에 지원을 집중하고 나머지 민간 사업장은 시장(리츠)에 맡기는 쪽으로 PF 대책 방향을 잡은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둘째, 건설사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주로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를 올리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현재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공사비 할증 기준을 입지나 건물 층수에 따라 차별화할 방침이다. 민간이 시행에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공사비를 15% 올려 준다.

대규모 공사의 착공은 앞당긴다. 3기 신도시 중 내년 1월 예정이던 부천 대장지구는 올해 하반기에, 나머지 4개 지구는 계획대로 연내 착공한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1,285가구)는 이달 29일 3기 신도시 최초로 공사를 시작한다.

정부는 업계 제안 가운데 시행 가능한 것들은 이번에 모두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로 다툼을 벌이는 민간 사업장을 정상화할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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