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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양가상한제 시행 11일부터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진다는데..뭐가 어떻게 달라졌나

경향신문 | 김종훈 선임기자 | 입력2018.12.07 13:08 | 수정2018.12.07 13:08

[경향신문] 오는 11일부터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한층 넓어진다.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은 제외)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는 분양계약 체결 후 3~8년으로 강화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은 “규제가 지나치다”는 의견에 따라 ‘고의가 아닐 경우 공급계약 해지(고의면 형사처벌)’로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바뀐 주요내용을 보면,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를 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이때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 이하 및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또 시행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기다리던 신혼부부가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무자녀 신혼부부처럼 2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1순위는 유자녀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민영주택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물량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공급한다. 그래도 남는 주택은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가능토록 했다.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위·며느리(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도 세대원 지위를 부여,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점제 계산 때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인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계속 무주택자로 인정키로 했다.

미계약 및 미분양 주택은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밤샘 줄서기’ 등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공급된다. 사전공급신청은 개선기간이 필요해 청약시스템(APT2you)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해당됐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훈 선임기자 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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