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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29 주거복지로드맵 신혼희망타운, 시세차익 환수제로 로또 막는다

2억~3억 반값분양가로 로또 변질 우려 나오자
'수익공유형 모기지' 혹은 '환매조건부' 의무선택 추진
시세차익 50% 이자로 갚거나 환매가, 분양가에 은행이자만
정부가 수익공유 모기지 등을 통해 신혼희망타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2억~3억원(전용면적 40~60㎡)으로 책정해 수서·판교 등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반값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일어날 위험에 대비한 포석이다.

18일 국회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정리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과도한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이 분양받은 사람에게 저리로 대출한 뒤 집값이 올랐을 때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하는 대출 상품이다. 정부는 작년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분양가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70%는 정부가 최장 30년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공하고,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이나 손실을 기금과 신혼부부가 함께 떠안는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익 회수율은 보유 기간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설계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환매조건부는 계약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 매각을 금지하고, 그 기간 안에 처분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환매 의무기간은 10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줄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엔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선택을 의무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신혼희망타운이 '로또 청약'으로 변질될 위험 때문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니라 땅값과 건축비로 결정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신혼희망타운은 수서·판교 등 서울과 수도권 요지에서도 2억~3억원대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분양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절반 이하로 내려간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고정하면 서울·수도권 인기 지역은 5억~6억원으로 신혼부부가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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