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불안정한 주거 안전성이다. 임대주택 자체가 특정 계층을 위한 상품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한편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 기준 등의 이유로 맞벌이라도 하게 되면 퇴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의 소득 기준 논란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면적 기준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가구별 전용면적 제한 조항을 적용한 것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가구원수에 따라 전용면적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구원 1명은 전용 35㎡ 이하 △2명은 전용 25㎡ 초과~44㎡ 이하 △3명은 전용 35㎡ 초과~50㎡ 이하 △ 4명은 전용 44㎡ 초과이다.
기존에는 1인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규정이 있었다. 1인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현재 국회 ‘국민동원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에는 19일 현재 2만4000여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전용 35㎡은 사실상 원룸형 주택이다. 1인가구가 늘면서 반발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갔다. 관련 예산도 2017년에는 8조7000억원에서 2022년에는 20조원에 육박했다. 주거품질 개선에도 나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전용 85㎡(30평형대) 임대주택도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당시 국토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공급된 공공임대는 연평균 14만가구로 이전 정부(연평균 11만가구) 보다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당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는 자평도 내놓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임대주택 논란은 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임대주택 1인가구 면적 기준을 줄인 것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면적을 축소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임대 정책은 원래 주거취약 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후 전 정부를 거치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넘어 청년·신혼부부 등으로 대상이 확 넓어졌다.
한마디로 작은 정책 변화에도 수많은 수요자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번 1인가구 면적 축소를 놓고 결혼과 출산을 한 2인 이상 가구에 몰아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대상은 넓어졌는데 공급은 한정될 수 밖에 없는 공공임대를 놓고 여러 잡음이 나오는 모습이다.
한 전문가는 “민간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국민들이 원하는 평형에 맞춰 다 제공할 수 없다”며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해 민간시장에서 다양한 임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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